728x90 반응형 건보료환급신청1 건강보험료 환급받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근간인 건강보험료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앞서 1편, 2편으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았다.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치면 소득의 8% 까지 내야하기에 결코 부담이 안갈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국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고,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시간은 건강보험료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 건강보험료 환급받기 -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2023. 10.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