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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2편

by 피터팬0070 202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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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재의 최강 의료시스템을 만들어준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대비 일정요율로 매월 내고 있는 준조세 중 하나이다. 참고로 준조세란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뜻한다. 준조세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서는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여튼 전세계 유래없는 고령화의 속도로 인해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낸 건강보험료의 근간이 매우 위태해지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편에 이어 알아보도록 하자.

 

■ 건강보험료를 내는 주체는 누구인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주체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세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서 피부양자란, 근로 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놀라운건 대한민국 51,426(천명) 중 피부양자 인구가 무려 1,700만명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나머지 3분의 2가 전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적용대상 및 인구(2023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적용대상 및 인구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단행

이에 정부는 앞으로 닥칠수 밖에 없는 건강보험료 재정의 위기를 미리 대응하고자,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하였다. 주 요지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조건을 강화해 피부양자 지위를 탈락시키고,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을 유도해 재정고갈을 막기 위함이다.

  

건보 피부양자 105만명 감소…저출산·소득 요건 강화 영향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건보 피부양자 105만명 감소…저출산·소득 요건 강화 영향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수가 약 105만1000명 감소하고 직장가입자 수는 50만4000명, 지역가입자는 54만5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www.newsis.com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개편 주요내용 - 2022년 9월

 

직장가입자도 월급 외 소득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초과시 추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특히 피부양자에게도 연소득 3,400만원 미만시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했으나, 연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었다. 

 

■ 연간 소득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연간소득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었다. 

건강보험료 - 연간소득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이용되는 연간소득

 

특히 국민연금이 우리 노후의 안정적 재원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연금소득 또한 연간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예를 들어, 매월 2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았던 사람은 연간 소득이 2,400만원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전에는 3,400만원 미만이었기에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성립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연간소득 2,000만원 초과로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하게 된다. 물론, 앞으로 대한민국 전국민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하는건 당연한 일이지만,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은 안타까울 수도 있다. 

 

“30% 깎여도 앞당겨 받겠다” 국민연금 찬밥 신세 만드는 건보료 [행복한 노후 탐구] (chosun.com)

 

“30% 깎여도 앞당겨 받겠다” 국민연금 찬밥 신세 만드는 건보료 [행복한 노후 탐구]

30% 깎여도 앞당겨 받겠다 국민연금 찬밥 신세 만드는 건보료 행복한 노후 탐구 연금논쟁 4회

www.chosun.com

 

작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 시행 이후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국민연금을 조금 더 받기 위해, 추가납입을 하고 조금 더 늦게 받고자 했던 일들이 되려 수령 연금액이 훨씬 줄어들더라도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기 위해 앞당겨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 

 

 

■ 건강보험료를 대체 얼마를 내고 있는것인가?

2023년 현재 기준 보수월액에 7.09%를 내고 있다. 다행이 내년도에는 동결이라고 한다. 물론 다행인지 아닌지는 판단 불가다. 거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0.9082% 더 내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도 다음편에 추가 편성해 보도록 하겠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계산식이 복잡하다고 해, 2023년부터는 건강보험료처럼 보수월액에 % 로 표기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7.09%의 12.81% 면 0.9082%가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요율
건강보험요율

 

연도별 국민건강보험요율
연도별 국민건강보험요율

 

국민건강보험료 부담비율
건강보험료 부담비율

 

■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을까?

직장가입자 기준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822,560원이다. 월보험료가 780만원... 글쎄,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구조가 맞는 이치이긴 하지만 너무나 과한건 아닌가 싶다. 정치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이기에 자세히 논할 수는 없지만, 780만원이라는 것은,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10,332,300원 기준이다. 다시 말해 월급이 2억이어도 상한액인 110,332,300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고 보면 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액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액

 

직장가입자 연도별 건강보험요율
직장가입자 연도별 건강보험요율

 

■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을까?

지역가입자 기준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50%인 3,911,280원이다.(직장인은 본인과 사업자 5:5부담 체계인점 참고)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소득 점수산정 방법이 있으며, 여기서 나온 점수와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보험료가 산출되게 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 연도별 건강보험요율
지역가입자 연도별 건강보험요율

 

1편에 이어 2편까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근간인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 보고, 요율이 얼마인지 앞으로 어떻게 요율체계가 변경될지를 가늠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다음번에는 건강보험료에 이어 이슈가 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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